□ 발령배경 가족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족동반 야외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각종 공원 및 놀이시설에서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피해발생이
우려됨
○ 최근 3년간 발생된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는 5월중에 평균 367건이 발생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 장소별로는
가정(55%)과 공원 및 놀이시설(14%)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날에 공원 및 놀이시설에서 안전 부주의에 따른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기간인 5.1~7일 사이를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기간으로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요령과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관계기관에도
예방활동을 촉구하고자 함
□ 피해사례
분석 ○ 2003부터 2004까지 발생된 어린이(14세 이하)안전사고를 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발생건수 9,727건 중 가정(5,893건,
61%)과 공원 및 놀이시설(1,019건 12%)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음 ※ 자료 : 소비자보호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 장소별 안전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의
사고발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은
줄어든 반면 공원이나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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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수칙 ♣ 어린이는 공상이나 상상을 잘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주위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특성으로 보호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부주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아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나
놀이기구를 처음 접해보는 어린이일 경우 반드시
지켜보아야 합니다 ♣ 자칫 놀이기구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끈이 달린 옷차림이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하지 맙시다 ♣ 놀이기구의 바닥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손잡이, 보호장치, 녹, 급유상태, 부품상태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바른 자세로 앉도록 하고 기구위에서 뛰거나
밀거나 다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가 무서워하는 놀이기구는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 덩치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어린이는 놀이기구에 절대로 타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에게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가장 먼저 119로 연락하세요 ♣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머리를 다친 경우 몸을 고정시켜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함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에서 피가 날때에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함 ♣ 골절상을 당했을
경우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함 어린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함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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