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교부방법 개선 !!
여권! 이제 집에서 받으세요
[현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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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교부
○
본인.대리인
도청(시군청) 재방문수령 (수령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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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도청(시군청) 재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불편 초래
○
신분증 미소지의 경우 수령 불가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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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발송서비스
실시 : 2006. 4. 1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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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인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교부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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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발급신청시 택배발송을 희망한 자
*
배 달 : 발급 후 익일까지 배달(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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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민원인 부담(착불, 건당 3,000원)
[세부절차]
①
여권택배 신청 : 여권발급신청 시 여권택배신청서 작성
②
인수인계 : 1일 1회 우체국에서 방문하여 발급여권 인계
③
택배발송 : 우체국 인계 후 24시간내에 민원인에게 배달
(본인
부재시 본인과 사전 통화 후 가족에게
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