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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0
조회수 967
2024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알림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및 축산물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요령(식약처고시)와 관련하여, 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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