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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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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고
작성자 수도과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1세제곱미터 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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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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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