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2.02.25
조회수 3539
원주시 대형건축물 저수조관리 체크리스트 서식 | |
작성자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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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에 따른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관리시 체크해야 할 주요사항을
서식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본 양식은 건축물관리자 또는 소유자들의 저수조관리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체 작성 및 보관/제출서식 아님) 각 항목별로 이행하였는지 체크해 가며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저수조청소결과서와 수질검사 성적서, 교육이수증(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은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FAX 033-737-4866) 첨부 저수조관리 체크리스트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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