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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2
조회수 3380
2022년 원주시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제출 촉구 및 보고서식 작성예시 | |
작성자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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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에 따른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대상 건축물 중 2022.9.30.까지 보고서식과 급수관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61개 건축물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보고서식은 첨부 3에 작성예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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