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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01
조회수 4226
대형건축물 건축물관리자(저수조 또는 급수관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철저(서식 첨부) | |
작성자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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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따른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나 급수관을 관리하는 담당자인 건축물관리자를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수도운영과 737-4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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