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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5
조회수 712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관리 | |
작성자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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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환경부에서 수도법(이하“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이하“영”) 제50조,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제22조의2 부터 제22조의5, 제23조에 따른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와 급수관의 위생관리를 위해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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