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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3
조회수 203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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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2019.8.13.~2019.8.28.(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원주시 봉산로 109 김*섭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보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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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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