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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1
조회수 715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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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행구로, 안** 외 1인 2.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68 (봉산동) 3. 공고기간 : 2021.04.21. ~ 2021.04.30.(9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경과 : 2차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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