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2033
<2021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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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기간: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4년간)/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월 40만원 ◦ 신청주기: 1년 단위 신청/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방문신청)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1년마다 재신청(설문 및 만족도 조사)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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