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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2
조회수 266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간제보육 제도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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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간제보육 제도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에 따른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안내하오니, 시간제보육 이용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보육: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시간: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 ◇ 장소/문의: 원주시 육아지원센터외 5개소(붙임1) /☏1661-9361(시간제보육 콜센터) ◇ 보육료 :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1천원) 붙임 1. 원주시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현황 1부. 2. 시간제보육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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