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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30
조회수 1751
<어르신 소득 돌봄 신청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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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소득 돌봄 신청 안내>
1. 기초연금 신청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기간: 상시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선정기준: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원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 신청제외: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단, 유사중복사업(장기요양보험 등)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안전지원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 가능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지원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 가능 * 문 의: 봉산동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737-58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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