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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844
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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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2.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3.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 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지원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4. 기타문의 :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자 033-737-5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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