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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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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작성자 봉산동
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2.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3.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 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지원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4. 기타문의 :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자 033-737-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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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