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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9
조회수 2231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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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안내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상속관련 법률지원서비스 안내문]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법률행위로써 상속개시(사망 등)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초과 사실과 관계없이 상속의 효과 발생 지원 대상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 상속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서, 상속한정승인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 등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등으로 상속관련 법률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지원 내용 무료법률상담 및 한정승인 신청 등 소송구조 * 지원 • (상속절차) 특별대리인,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등 • (기타절차) 미성년자 친권자지정 신청, 후견인 선임 신청 등 * 소송구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을 무료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참고 지원 절차 ① 빚 대물림 위기 미성년자 확인(전국 지방자치단체) • (민원·행정부서) 사망신고 접수 시 미성년 자녀 유무 등 확인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 법률지원 필요 시 아동청소년 복지 담당부서로 인계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동의서 및 법률(상담)구조 신청서 등 관련 서류 공단에 인계 • (복지부서) ② 법률지원 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공단본부 법률지원단(법률복지팀)이 일괄 접수·관리 • 법률상담 및 상속 신청 대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부, 출장소에 배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보호자 등과 연락하여 법률구조절차 진행 ※ 상속 등 용어 설명 단순승인 효과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 (망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 한정승인 효과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상속포기 효과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후순위 상속인 상속)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무료법률상담 | 민 가사 등 소송대리 | 형사무료변호 | 회생 파산신청 -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 국번 없이 132 온라인 방문예약 : www.klac.or.kr 카카오톡 방문예약 : 친구추가(대한법률구조공단) 후 챗봇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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