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등록일 2021.02.02
조회수 868
[의약]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0.12.21. 수정)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히 이수하시어 불이익처분(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요약) 1. 교육대상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교육이수기간 : 2020. 1. 1 ~ 2021. 2. 28 중 1시간 이상 * 단, 2019.1.1.~2020.2.28.까지 유예한 2019년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0년 교육 추가 이수해야 함.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21.2.28(일) 교육수료 분까지 2020년 실적으로 인정. 3. 교 육 내 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4. 교 육 방 법 : ①교육 강사에 의한 교육, ②교육교재 활용한 집합교육, ③인터넷 교육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 보다 비대면교육 권장, * 붙임자료에 인터넷 교육 사이트 안내 5. 교육 미실시 시 불이익처분 : 1차 위반 -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 과태료 300만원 6. 결과제출방법 : 교육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서명부+집합교육사진 또는 사이버교육 수료증)을 보건소 의약팀으로 제출('21.02.28.까지) ① 보건소 의약팀 팩스 : 033-737-4826 ② 담당자 이메일 : minay14@korea.kr(병원·일반의원), mchoi15@korea.kr(치과), delightsmo@korea.kr(한의원)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