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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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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안내를 요청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응급 환자이송업체에서는 소속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신고대상자) 2020. 1. 1. ~ 2020.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는 신고대상자이므로 해당 내용 전달 및 신고 적극 독려 필요
○ (행정처분 예정일) '24년 10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자격정지 처분 절차 진행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붙임 2024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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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