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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23
조회수 125
[의약]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계획 및 1단계 점검 시행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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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3. 「2024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계획을 안내드리니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점검 주요 내용 - ○ (구급차 운용자)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또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회원가입 및 인트라넷(또는 AiR) 상 해당 구급차 등록정보 확인 ○ (시스템 가입 및 신고·등록된 구급차 정보 점검 기간): 2024. 11. 1.(금)까지 4. 아울러 향후 2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급차 점검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은 추후 각 단계 실시 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계획 1부. 2. 회원가입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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