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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2
조회수 158
[의약]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2단계 시행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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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3452(2024. 10. 22.), -3829(2024. 11. 25.) < 2단계 점검 계획 개요> 가. 점검기간: 2024. 11. 28.(목) ~ 12. 31.(화) 나. 점검대상: 1단계 점검에서 대상 확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 다. 점검 주요내용 ○ (구급차 운용자) 자가실태점검 실시 및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https://air.nemc.or.kr)에 결과 등록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구급차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구급차의 위법한 운용 방지 및 적정 조치를 위한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구급차 점검 3·4단계에 대한 세부 계획은 각 단계 실시 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가실태점검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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