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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9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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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424(2024. 11. 29.)
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22801(2024. 11. 29.)

2.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기관(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필요한 심의, 상담, 교육, 통계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연명의료결정 전반을 관리하는 기구,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 열람 가능,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강원대학교병원) 위탁(무료) 가능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각 1부.
2. (참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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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