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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29
조회수 61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 유선신고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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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25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안내서 나.「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0930(2025. 9. 29.)호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25.9.26.)로 인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 신고가 불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복구시까지 아래 내용에 따라 감염병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유선신고 접수 안내> □ 제1급 감염병(생물테러) 발생 및 의심 시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신고 - 문의: 1급(☏033-737-4091, 2058),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 제2, 3급 감염병 발생 시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팩스 전송(Fax 033-737-4826) - 집단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 유선신고 - 문의: 2급(☏033-737-5392, 4065) 3급(☏033-737-4091, 2058) ※ 4급 표본감시 보고 방법은 재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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