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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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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합시스템 중단에 따른 법정감염병 검사 처리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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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예방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25.9.26.)로 인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법정 감염병 검사 과정을 안내 드리니, 의뢰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감염병 검사 처리 과정 안내> □ 관련: 2025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안내서 □ 법정 감염병 검사 의뢰 시(보건환경연구원 의뢰 검체 대상) - (의료기관) 검사 의뢰서를 수기로 작성 후 검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 ※ 의뢰서에 회신 받을 팩스번호, 연락처 기재 필수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의뢰 기관(의료기관)에 통보(팩스, 이메일) 예정 ※ 참고: 검체전문 운송기관 ㈜지씨셀(☏031-260-1916) 붙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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