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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29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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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합시스템 중단에 따른 법정감염병 검사 처리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감염병 예방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25.9.26.)로 인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법정 감염병 검사 과정을 안내 드리니, 의뢰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감염병 검사 처리 과정 안내>

□ 관련: 2025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안내서
□ 법정 감염병 검사 의뢰 시(보건환경연구원 의뢰 검체 대상)
- (의료기관) 검사 의뢰서를 수기로 작성 후 검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
※ 의뢰서에 회신 받을 팩스번호, 연락처 기재 필수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의뢰 기관(의료기관)에 통보(팩스, 이메일) 예정

※ 참고: 검체전문 운송기관 ㈜지씨셀(☏031-260-1916)


붙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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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