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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09
조회수 1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중단에 따른 결핵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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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0949(2025. 9. 29.)호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25.9.26.)로 인하여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핵환자 신고·보고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며,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복구 전 결핵환자 신고 시 원주시보건소 팩스(033-737-4826)신고 및 유선(033-737-4019 또는 033-737-4075)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결핵환자 집단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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