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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7
조회수 408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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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2021. 7. 23.)된 후, 2023년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3.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이수하시어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임 및 보수교육 수료 후 교육수료증은 033-737-4826(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신설) >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1.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2. 보수교육: 선임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 7. 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붙임 교육안내문_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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