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259
구급차등의 운용자 대상 '출동 및 처치기록 제출 안내서' 배포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1. 관련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9조(출동 및 처치기록)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다. 국립중앙의료원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1758(2024. 12. 10.) 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23569(2024. 12. 10.) 2.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출 받은 출동 및 처치기록을 익월 10일까지 관할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출동 및 처치기록을 매월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차질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급차등의 운용자(응급의료법 제44조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기관, 타법령 구급차 설치자 등 -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안내문 PDF 발송(추후 우편 발송) - 웹 업로드: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건강정보-정보마당-의약 게시판 - 민간이송업체는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추후 배포 예정 붙임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안내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