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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8
조회수 1419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련 내용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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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련 내용 안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431(2024.10.14.)호와 관련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시행일(2024.10.19.)전 신고 서류 제출 시 접수증 발급 예정 - 접수증 발급 기간: 2024. 10. 17.(목)~10. 18.(금) *이후 신고필증 발급-> 신고서 작성 시 개인연락처 작성 필수 * 구비서류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를 받은 후 확인증제출) 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3개월 이내) 3. 신고서(별지 제23호의2 서식) 및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23호의3 서식) 4.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 5.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수수료: 현금 1만원 지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는 방문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접수처: 원주시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의약팀 담당자:033-737-4023 붙임서류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증 예시 2.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4.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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