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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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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련 내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련 내용 안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431(2024.10.14.)호와 관련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시행일(2024.10.19.)전 신고 서류 제출 시 접수증 발급 예정
- 접수증 발급 기간: 2024. 10. 17.(목)~10. 18.(금) *이후 신고필증 발급-> 신고서 작성 시 개인연락처 작성 필수

* 구비서류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를 받은 후 확인증제출)
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3개월 이내)
3. 신고서(별지 제23호의2 서식) 및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23호의3 서식)
4.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
5.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수수료: 현금 1만원 지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는 방문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접수처: 원주시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의약팀
담당자:033-737-4023

붙임서류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증 예시
2.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4.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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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