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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2
조회수 581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결핵검진등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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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 나.「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2.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따라서 검진 의무기관의 종사자·교직원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핵검진등 실시 확인 대장(예시)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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