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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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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준수사항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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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핵예방교육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학교에서는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게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붙임1)를 작성·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기관 내 모든 종사자 또는 교직원 나. 교육주기: 정기적 실시(연1회 이상) 다. 교육방법: 결핵제로 홈페이지-교육/홍보자료-교육자료-결핵예방 교육자료 * 각 기관별 유형에 맞는 교육 자료를 참고하되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이용 등 자율적으로 교육 자료 선택 가능 라. 교육결과: 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체 보관 마. 문 의 처: 원주시보건소 호흡기질환관리실(033-737-4019) 붙임 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서(예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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