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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8
조회수 2516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안내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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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233, 목욕장업34, 세탁업소155개소 - 평 가 반 : 위생지도부서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평가기간 : 1차 자율평가 : 2022. 7. 25. ~ 8. 19. 2차 현지평가 : 2022. 9. 1. ~ 10. 31. - 평가방법 : 1차 업종별 자율평가표 작성에 따른 서면평가(작성 후 제출 필요) 2차 평가반에 의한 업소 방문 현지평가
붙임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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