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2291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관련 수가 변경 및 협조사항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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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52(2022.8.1) 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의료상담센터의 의료상담 관련 수가 변경 및 청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야간,공휴일 의료상담 수가 일부 인상(초진기준, 야간,공휴일인 경우)
나.2022.8.1. 진료분부터 적용 다. 의료상담센터 수가 청구 기준<참고:재택치료 안내서(제8판)> -야간상담, 처방 필요 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이용 -의료적 상담에 대한 관련 수가 청구 인정, 단순 안내(의료기관 위치, 전화번호 안내 등) 건은 청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