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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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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24.4.3.) 안내(의료기관용, 약국용)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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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 주요내용 (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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