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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홍보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알림(9. 6. ~10.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이행기간 연장을 행정명령 합니다.

*개편 사항: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다만,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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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